‘강제징용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압류명령 즉시 항고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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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7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지난해 11월27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29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날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하자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간의 대처 상황 등에 근거해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매각 대상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은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으로 가치가 약 8억400만 원이다. 대전지법은 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4건의 압류명령 결정문을 보냈는데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계속 받지 않았다. 그러자 10월 압류명령 결정문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29일 2건, 30일 2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자 비쓰비시중공업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움직임은 법원의 강제매각 절차를 늦추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법원의 매각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 실제 배상까지는 1¤2년 더 걸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또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자산이 강제매각 됐을 때 주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한 움직임으로도 분석된다.

또다른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도 8월 4일 압류명령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자 당일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7일 한국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강제 매각)되면 일한(한일)관계에 극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강제매각 될 경우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등을 일본 언론에 익명으로 흘리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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