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부모, 美법원에 ‘北 재산추적·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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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7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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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절차 찰수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다 지난 2017년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곧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26일(현지시간) 법원에 ‘북한 소유 재산의 추적·조회’를 신청했다.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 미 법원이 북한 당국에 부과한 손해배상금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다.

신시내티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웜비어 부모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판결 이행 신청서’에서 “연방법률 및 주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북한 소유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연방법원은 작년 12월24일 웜비어 사망과 관련해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북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5억100만달러(약 570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올 1월 해당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국제우편을 통해 북한 외무성에 보냈다.

북한 측은 올 2월14일 이 우편물을 수령했다가 열흘 뒤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냈고, 현재 법원기록상엔 “배송불가로 반송 처리됐다”고 기재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웜비어 부모 측 변호인단은 “어쨌든 북한이 해당 우편물을 접수한 사실이 있는 만큼 판결문 송달 효력 또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웜비어 부모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도 “(북한이 판결문을 수령한) 2월14일 이후 적정 시일이 지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웜비어 부모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재산 추적·조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재산 추적을 허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 외 지역에 있는 북한 소유 재산은 강제집행이 어려운 만큼 그 범위는 미국 내로 한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켄터키대학의 브루스 맥클루어 교수는 “배상금 지급은 북한이 협력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서 “그러나 웜비어 측 변호인단이 북한의 미국 내 자산을 추적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앞서 ‘2017년 테러지원국 자산현황’ 보고서에서 소재지나 유형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6300만달러(약 715억원) 상당의 북한 소유 자산이 동결돼 있다고 밝혔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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