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애플, 美 하원서 ‘아이폰 잠금 해제’ 놓고 치열한 설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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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는 이미 문이 있다. 우리가 자물쇠를 딸 수 있도록 애플이 나쁜 방호견을 치워 달라”(FBI)

“(FBI 요구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정부가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애플)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아이폰의 보안 기능 해제 문제를 놓고 미 하원에서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다. 1일 워싱턴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아이폰의 보안 기능을 출입문 앞에서 버티고 있는 ‘나쁜 방호견’에 빗대며 “애플이 보안 기능을 무력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FBI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법무담당 브루스 시웰 선임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범죄와 무관한 사기업에게 이런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FBI는 모든 아이폰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암호화 시스템을 깰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 중 뭐가 우선돼야 하느냐’를 놓고 다투는 이번 논란은 지난달 16일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FBI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이 잠금 해제를 도우라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양측 갈등은 2014년 8월 애플이 모바일 운영 체제인 iOS 8를 시장에 선보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iOS 8부터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애플 본사도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수사 기관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FBI는 iOS 8의 보안 기능이 수사, 정보 수집에 방해된다며 ‘총영장법(All Writs Act)’을 법적 근거로 들어 애플이 보안 기능을 무력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89년 제정된 총영장법은 법의 쓰임새와 원리에 합당하다면 판사 재량에 따라 광범위하게 영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애플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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