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모저모]파리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바지 입으면 불법?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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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바지를 입으려면 약간의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한 이 규정은 1799년 도입돼 현재까지 프랑스 사회에 남아 있다. 이런 유명무실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의 존재를 뒤늦게 발견한 마리본 블론댕 상원의원은 “규정을 최근에서야 알고 깜짝 놀랐다”며 상원에 폐지안을 제출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7일 “파리에서 여성이 합법적으로 바지를 입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1799년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여성이 바지를 입으려면 경찰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은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개정됐다. 1892년에는 말을 타는 경우에 한해 여성의 바지 착용을 허용했으며, 1909년에는 자전거를 타는 여성에게도 허용했다. 지난해 파리 의회에서 조항 삭제를 시도했지만 경찰 당국은 “이미 유명무실한 규정이기 때문에 당장 할 일이 아니다”라며 폐지를 미뤄왔다.  
■ “혹시 e메일?” 스마트폰 하루 34차례 습관적 확인


토요일 저녁,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 도중 스마트폰으로 e메일을 체크하고 있다면 당신은 ‘확인습관(Checking habit)’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컴퓨터 전문잡지인 ‘퍼스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스마트폰 이용자 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34차례 스마트폰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조사결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 번 보는 시간은 통상 30초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신경과학자인 로렌 프랭크 씨는 “두뇌가 새 e메일을 받을 때 좋은 느낌을 갖게 되고 이런 긍정 반응이 반복되면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CNN은 필요 이상 e메일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 체크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린 적이 있다면 이미 확인습관이 몸에 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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