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미디어매체간 칸막이 없앤다

  • 입력 2009년 8월 12일 02시 50분


방송-통신 단일법안 만들어
콘텐츠 경쟁력 높이기로

일본 정부가 방송과 통신 융합추세에 따라 방송 관련법과 통신법을 단일법안으로 묶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현재 TV와 라디오, 통신 등 사업형태별로 돼 있는 칸막이를 없애 다른 업종 간의 신규 참여를 유도하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1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송·통신융합검토위원회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정보통신법(가칭)으로 단일화하고, 그 안에 콘텐츠 제작과 전파송신 등 기능별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완성했다. 방송통신 소관 부처인 총무성은 이달 중으로 이 보고서를 받아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우선 통신과 방송 등 사업형태별로 돼 있는 현 제도를 △전파를 송신하는 전송설비 △시청자에게 정보를 보내는 전송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콘텐츠 등 3개 분야로 재편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방송의 경우 지금까지는 방송설비(하드웨어)와 프로그램 제작(소프트웨어) 분야를 한 묶음으로 해 방송면허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파를 송신하는 설비와 프로그램 제작으로 각각 나눠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기존 지상파방송사도 새 기준에 맞춰 방송면허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지고 있던 방송사의 업무를 기능별로 나눠 전문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상파방송사가 기능별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문 콘텐츠 업체들이 대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궁극적으로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의도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매체 간 장벽 허물기에 나선 것은 업종별로 소관법이 달라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상파TV와 라디오는 방송법, 케이블 방송은 유선TV방송법, 위성방송은 전기통신이용방송법, 전화나 인터넷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업종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됐다. 인터넷을 통한 방송보급 등 매체 간 융합이 진행되면서 서로 중복되는 분야가 많은 만큼 현실에 맞게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일본 민간방송연맹은 프로그램 제작에 정부 인가를 따로 받으면 방송제작에 행정이 개입할 우려가 크다며 최종보고서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프로그램 내용에 관여할 수 있어 결국 방송의 자유를 해친다는 주장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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