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선 고독死에 유족 두번 운다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8분


고령화로 일본에서는 고독사(孤獨死)가 많다. 이웃은 물론 가족과도 단절된 삶을 살다가 병이 들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음을 맞는 독거 생활자.

11일자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최근엔 이렇게 숨진 사람의 유족에게 보상금 청구서가 날아오는 일이 잦다고 한다. 고독사가 발생한 집에선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고, 구하더라도 임대료를 내려받을 수밖에 없으니 유족이 손해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다.

작년 11월 도쿄 미나토(港) 구에서 48세의 독거 남성이 병사한 직후 니가타(新潟) 현에 사는 여동생은 부동산회사로부터 800만 엔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향후 10년간의 임대료 손해 중 절반을 부담하라는 것. 부동산회사는 이 밖에 마루와 벽지 수리비로 50만 엔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 여동생은 변호사와 상의해볼 생각이다.

작년 말 도쿄 아다치(足立) 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하자 한동안 이 집에서 함께 살다 이혼한 전처에게 2년간의 임대료를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됐으니, 일단 2년 치 임대료를 낸 후 와서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 이 여성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폐를 끼친 건 사실이니…”라며 200만 엔을 냈다.

일본택지건물거래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할 때 세입자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에 고독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도쿄도(都) 측은 “고독사는 집주인이나 부동산회사의 판단에 달렸다. 임대료 감액분의 청구는 민사 문제로 행정적으로는 뭐라 말할 수 없다”며 한 발 빼고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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