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사모아라”

  • 입력 2007년 10월 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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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이(三井) 물산은 중국 쓰촨(四川) 성의 탄광에 가스 발전기를 설치해 메탄가스를 회수한다. 이를 통해 이 회사는 연간 약 60만 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취득한 배출권은 연간 약 600만 t. 교섭 중인 것을 포함하면 연간 약 800만 t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 상사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에 시장원리를 살려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교토의정서가 인정한 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에너지 절약 기술이나 자금을 제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을 자국의 삭감분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DM)’가 대표적이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삭감이 의무화되는 2008년을 앞두고 배출권 거래는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2005년부터 배출권 취득 본격화=일본 상사들은 2005년부터 배출권 취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외에서 모은 배출권을 일본의 전력이나 철강회사 등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다.

미쓰비시(三菱) 상사는 2006년 중국에서 프레온가스(CFC) 분해사업을 벌여 이미 연간 1011만 t분의 배출권을 획득했다. 지금까지 취득해 유엔에 등록한 배출권은 일본 기업 중 최대인 연간 1199만 t. 이를 일본 기업에 팔면 t당 1∼2달러의 수수료가 남는다. 마루베니(丸紅)도 중국의 수력발전 사업 등을 통해 연간 약 1200만 t분을 획득해 모두 일본 기업에 팔 예정이다. 스미토모(住友) 상사는 경제 성장이 눈부신 인도에서의 권리 획득에 힘을 쏟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편이 싸다’=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6%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을 최우선시해 온 일본 기업들에 그 이상의 삭감은 ‘마른행주 쥐어짜기’와 같다. 스미토모 상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t 삭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10만∼20만 엔(약 80만∼160만 원)에 이른다. 반면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은 t당 2000엔(1만6000원) 정도. 이에 따라 일본에서 거래될 연간 1억 t의 배출권 중 절반 정도는 상사들이 해외로부터 취득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망한다.

일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는 아직은 자체 기준이다. 그러나 이미 벌칙 규정을 둔 유럽에서는 2008년부터 벌금이 한층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배출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t당 구입액은 일본보다 30% 정도 높은 16유로(약 2만1000원) 전후에 이른다. 유럽의 브로커가 배출권을 대량 매점하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한국도 ‘강 건너 불’ 아니다=한국은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다. 그러나 ‘포스트 교토’ 체제로 들어가는 2013년 이후는 사정이 달라진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4년 기준으로 세계 10위 수준인 5억9000만 t이라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8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을 연내에 국내에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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