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처형하면 안돼”中사형제도 개혁나서

  • 입력 2005년 12월 1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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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대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관련법에 연이어 메스를 들이대고 있어 주목된다.

▽주요 개정 내용=최고인민법원은 9일 “내년 1월부터 사형 선고에 대한 항소사건 중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해 중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사건은 재판을 공개할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성명은 나아가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사형 선고는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2심을 거치며 모든 사형 선고 사범에 대한 항소사건은 공개재판 형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 항소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2심 심리에 들어가고 피고인의 항소는 해당 법원이 판단해 2심을 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성명은 새로운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원이 사형 판결을 한층 신중히 내리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0월 최고인민법원은 31개 고급인민법원이 갖고 있는 사형재심권을 2008년까지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또 12월 초에는 사형수의 장기를 몰래 빼돌려 거래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 ‘사형수 인체기관이식조례’가 곧 공표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사형제도 논란=국제사면위원회는 2004년에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의 90%인 3400건이 중국에서 집행됐으며 사형 판결은 60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사형 집행 건수를 국가비밀로 분류하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비난받는 부분은 전근대적인 사형 방법. 사형 선고 후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국제적 관례와 달리 중국에서는 1심 선고 당일에 처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도 속출한다. 1994년에 여성 살해범으로 사형된 당시 21세의 청년 녜수빈((섭,접)樹斌)이 올해 무죄로 밝혀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형 직전 죄목을 건 팻말을 목에 걸고 거리를 돌게 하고, 사형에 사용된 총알 값을 유족에게 받고, 사형수의 장기가 불법으로 밀거래되는 것 등도 단골 비난 대상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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