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사상 첫 도입/美國]클린턴스캔들 등 처리

  • 입력 1999년 8월 12일 23시 41분


미국에는 두 종류의 특별검사제가 있었다.

하나는 정부윤리법에 따른 특별검사(인디펜던트 카운슬·Independent Counsel·이하 카운슬)제도, 또하나는 법무부 내부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스페셜 프로시큐터·Special Prosecutor·이하 프로시큐터)제도다.

전자는 대법원장이 선임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후자는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카운슬은 ‘독립검사’로 번역돼야 옳지만 한국에서는 특별검사로 통칭돼 왔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을 파헤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케네스 스타 검사도 카운슬이었다. 이 카운슬제도는 제도가 생긴 지 21년 만인 올 6월30일에 폐지됐다.

카운슬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생했다. 당시 법무장관은 내부규정에 따라 하버드대 법대 교수 아치볼드 콕스를 프로시큐터로 임명했다. 콕스의 수사가 집요해지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콕스 해임을 지시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닉슨은 법무장관을 해임했고 신임 법무장관은 콕스를 해임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미 의회는 78년 정부윤리법에 카운슬 조항을 신설했다. 그 후 이란―콘트라 사건 등 굵직굵직한 18건의 사건을 카운슬이 처리했다.

그러나 카운슬은 활동기간과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져 ‘제4부(府)’라는 비판도 받았다. 클린턴의 섹스스캔들에만 4000만달러, 이란―콘트라 사건에는 4800만달러나 썼다.

게다가 공화당 정부의 법무차관을 지냈던 스타검사는 지나친 친(親)공화당 자세로 편파시비까지 낳았다. 이것이 카운슬제도의 폐지를 불러왔다.

1868년에 시작됐다는 프로시큐터제도는 지금도 살아 있다. 그러나 카운슬제도의 폐단을 경험했기 때문에 법무부 내부규정을 고쳐 활동기간과 예산 등을 엄격히 제한했다.

카운슬이었던 스타검사는 정권으로부터는 독립적이었으나 친야성향으로 편파시비를 낳았다.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프로시큐터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에서마저 특별검사제의 완전한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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