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무역전쟁」본격화]對美 수출 어떻게 될까?

  • 입력 1997년 10월 2일 07시 52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세 차례에 걸쳐 절충을 거듭한 한미 자동차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 한국 자동차시장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간 자동차 통상전쟁의 포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은 88년 미국이 종합무역법을 제정한 이후 첫 케이스. 미국 자동차업계 및 정부의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PFCP 지정과 보복관세 부과 위협으로 표출된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12∼18개월 동안 한국과 재협상을 거쳐 보복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이 보복조치를 감행할 경우 100% 보복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국산차의 대미수출이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일전 불사의 의지를 거듭 선언했다. 제소 시점과 관련, 통산부 관계자는 『슈퍼 301조 발동에 바로 맞대응해 할지, 재협상마저 결렬돼 보복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슈퍼 301조 발동으로 촉발된 통상전쟁은 그러나 자동차시장 뿐만 아니라 컬러TV D램 주류 등의 분야로 「확전」될 전망이다. 통산부는 한국산 컬러TV 및 D램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함께 한국이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 차이를 좁혀야 한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 한국 정부는 8,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양자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주세와 관련, WTO내 DSB 패널에서 미국측에 패소하더라도 위스키 세율을 내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자동차협상에서 미국 정부내에서는 「우방인 한국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무부 등 강경론이 득세, 슈퍼 301조 발동 쪽으로 몰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배기량에 따른 누진적 세율과 관세 등이다. 미국은 배기량과 관계 없이 세율을 단일화할 것과 현행 8%인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미국 수준(2.5%)으로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통산부는 그러나 배기량에 따른 누진적 세율은 국내 업계에도 적용되며 수입 승용차에 대한 8%의 관세는 유럽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통상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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