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 ‘여성 낙태권
인정 판례’ 49년만에 뒤집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49년 만에 뒤집었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9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되어 온 낙태권은 폐지되고 각 주 의회가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고 그 논리도 빈약했다”며 “그 결정으로 인해 위험한 결과들이 초래됐고 국가적 분열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여성 낙태권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얼리토 대법관과 함께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찬성했다. 이들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등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인정 판례’ 49년만에 뒤집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49년 만에 뒤집었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9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되어 온 낙태권은 폐지되고 각 주 의회가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고 그 논리도 빈약했다”며 “그 결정으로 인해 위험한 결과들이 초래됐고 국가적 분열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여성 낙태권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얼리토 대법관과 함께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찬성했다. 이들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등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