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줄 몰랐다더니…하나경, 상간녀 소송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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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9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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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18일 연예매체 OSEN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판결문을 인용해 피해자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경이 A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경이 자신의 남편 B 씨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하나경과 B 씨는 2021년 말께 부산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하나경은 B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B 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으며, 이후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판결 후 매체에 “하나경 측에서 먼저 아기 초음파 사진, 남편과 나눈 메시지를 내게 보내왔다. 하지만 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수위가 높아졌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서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판결 후 하나경은 SNS 계정을 탈퇴하고, 유튜브 댓글을 차단했다.

하나경은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2012) ‘레쓰링’(2014) ‘처음엔 다 그래’(2017)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꿨으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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