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프로포폴 의혹’ 고발장 반려…경찰 “시효 지났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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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와 신현준 갑질 폭로 두고 고소전
경찰,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혹 고발장 반려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전…공소시효도 지나"

배우 신현준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이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신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제출한 고발장을 반려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신씨가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재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발장에서 김씨는 신씨가 2010년 검찰로부터 프로포폴 과다 투약 의혹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다. 또한 마약류 관리법의 공소시효 7년도 이미 지났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앞서 김씨는 신현준이 13년간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신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씨 관련 갑질 폭로와 관련, 신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 사실을 말했다며 고소장을 낸 것이다.

신씨도 같은 달 30일 경찰에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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