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드] 전인권, ‘걱정말아요 그대’ 표절 아니라면서 독일행 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5월 1일 06시 57분


가수 전인권. 사진제공|PRM
가수 전인권. 사진제공|PRM
“독일 작곡가가 원하는 것 해줄 것”
표절 부인하면서 표절인정 모양새
‘유사하면 로열티’ 세계추세 따른 것

‘걱정말아요 그대’(2004)가 독일 밴드 블랙푀스의 ‘드링크 도흐 아이네 메트’(1971)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자 가수 전인권이 “독일로 가 그 곡을 만든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무리수’라는 반응이 많다. 표절을 강하게 부인했고, 상대의 문제제기도 없는 상황에서 독일까지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표절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대가 원하면 재판 등 과정을 거쳐 로열티도 지불할 생각이라니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표절 시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식으로 이뤄지면 거쳐야 할 과정이다. 자신은 양심을 걸고 표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하게 들리면 로열티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도성이 없어도 유사성이 있다면 표절로 여기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해외 팝스타들도 표절 시비가 제기되자 보상으로 논란을 마무리한 사례가 많다.

비틀스 멤버 조지 해리슨이 1970년 ‘마이 스위트 로드’를 발표해 대히트를 기록하자 곧바로 미국 걸그룹 더 시폰스의 ‘히즈 소 파인’(1963)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 연방법원은 “고의적으로 베낀 것은 아니지만 잠재의식에서 원곡을 따라 노래를 완성해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히즈 소 파인’은 들어본 적 없고, 오히려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의 ‘오 해피 데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해리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8만7000달러라는 거액을 지불해야 했다.

한때 젊은이들의 송가로 불렸던 라디오헤드의 ‘크립’(1993년)도 영국 록 밴드 홀리스의 ‘디 에어 댓 아이 브리드’(1973년)와 표절 소송이 붙었다. 라디오헤드는 패소해 ‘디 에어 댓 아이 브리드’를 작곡한 두 명과 저작권을 나누고 있다. 2009년 그래미 ‘올해의 노래’를 수상한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 비다’도 2008년 기타리스트 조 새트리아니에 표절로 피소됐다가 합의로 마무리했다. 국내에도 인기가 높은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도 작년 ‘포토그래프’가 2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최근 합의로 해결했다. 대개 그동안의 수익금 일부를 지불하고, 공동 작곡가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이다.

전인권 역시 독일행에서 해당 작곡가나 대리인을 만나 돈을 주고 저작권을 나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노래의 작곡가 입장에선 46년이나 된 곡으로 뜬금없이 얻게 된 이익을 거절할 리 없기 때문이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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