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가 ‘마이웨이’ 31편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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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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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불법 다운로드로 작년 8684억 원 피해
■ 문화관광연구원 조사

“영화 ‘마이웨이’ 31편이 불법 복제로 사라졌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콘텐츠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영화계가 불법 복제로 입은 피해액은 8684억 원에 이른다. 역대 한국영화 가운데 최대 제작비(280억 원)를 들인 ‘마이웨이’를 31편 제작하고도 남는 규모이며 지난해 영화관 입장 수익 1조2362억 원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음악 분야는 7188억 원, 출판은 3716억 원, 방송은 3371억 원, 게임은 2447억 원의 피해를 봤다. 콘텐츠산업 전체로는 2조5406억 원의 손해를 봤고, 소프트웨어와 캐릭터 등 유관 산업의 피해(1조4352억 원)까지 합치면 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액은 3조9758억 원에 이른다.

불법 다운로드는 일자리도 빼앗아갔다. 영화계에서는 1만349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음악산업은 8554개, 출판은 3824개, 게임은 1899개, 방송산업은 1196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세수는 1479억 원이 감소하는 등 불법 다운로드는 콘텐츠산업 전반에 걸쳐 암적 존재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년 콘텐츠 분야의 시장 규모는 역대 최대인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 등의 성공으로 콘텐츠 수출은 45억 달러(약 5조2000억 원)에 달해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불법 복제와 불법 다운로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 보호 문제를 총괄하는 문화부 산하 저작권위원회는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지난해 저작권위가 전국 초중고교생 1만17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작물은 정품을 구입해 이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59.3%에 그쳤다. 또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면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1.6%만이 “그렇다”고 답해 저작권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는 청소년의 저작권 교육 강화를 올해의 역점 사업으로 선정했다. 저작권위는 올해 초중고교에서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을 30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 교실’의 수강인원은 2006년 6만8655명, 2008년 9만8596명, 2010년 25만4130명, 2011년 31만550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저작권위는 올해 수강인원을 4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저작권위는 한류 붐을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판권보호중심(CPCC)과 협력을 강화해 24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으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계획이다.

유병한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불법복제는 범죄라는 인식이 아직 사회적으로 부족하다.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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