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짓고도 수감되지 않은 82명…특별사면의 잣대

  • 입력 2007년 3월 11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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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경제인 160명, 정치인 7명, 전 고위공직자 37명, 16대 선거사범 223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인권단체에서 요구한 양심수는 한 명도 없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KBS 2TV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은 14일 방송되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들'편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사회 고위층 인사 153명을 분석해 이들에게 법의 잣대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1인당 선고형량은 평균 30.9개월이었지만 실제 수감기간은 10.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죄를 짓고도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경우도 82명으로 전체의 53.6%였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사면받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년6개월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형 확정판결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초고속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전현직 교도관과 출소자들을 통해 감옥 안에서 특권층에게 주어지는 특혜의 실상을 전한다. 이와 함께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사면에 대한 입장과 향후 행보를 들어봤다.

또한 이날 방송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해 7년 만에 법무부로부터 전달된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

제작진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병보석 중이던 김현철 씨는 1999년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 단 하루도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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