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방송법개정 공방]한나라 “KBS 시청료 강제징수 부당”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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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문광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KBS시청료 통합 징수의 부당성을 집중 공박하자 초조한듯 물을 마시는 정연주 KBS 사장. -김경제기자
18일 국회 문광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KBS시청료 통합 징수의 부당성을 집중 공박하자 초조한듯 물을 마시는 정연주 KBS 사장. -김경제기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8일 정연주(鄭淵珠) KBS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수신료(시청료) 분리징수를 주요 내용으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연간 5000억원의 수신료 통합징수는 KBS를 보지 않는 시청자에게도 돈을 내라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전기료와의 통합징수에 따라 국민은 수신료를 3개월 내지 않으면 단전 조치를 당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분리징수할 경우 KBS는 수신료 징수액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KBS가 그동안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게 무엇이 있느냐”며 “반공영, 반상업방송으로 ‘경계인’처럼 운영되고 있는 KBS는 구조조정을 통한 공영성 강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영국 BBC, 일본 NHK는 분리징수하면서도 공영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니까 징수율이 높은 것”이라며 “KBS도 분리징수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이협(李協) 의원은 “KBS의 공영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KBS가 신문들처럼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사장은 “KBS의 재원을 흔들 정도로 (공영성이 훼손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고 반박한 뒤 “10년 동안 월 2500원에 머물러 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해 KBS가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KBS 2TV의 선정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전체 수입의 40% 정도에 불과한 수입 구조를 바꾸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업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분리징수 추진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KBS 보도본부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은 “KBS의 재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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