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청담 아파트 모습. 2025.03.12 뉴시스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겨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5년간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9680만 원이었다.
시기별로 2020, 2021년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 순이었다. 올해는 이달 16일 1건이 부과됐다. 이 기간에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약 1만3000건에 달하지만, 위반 사례는 극소수에 그친 것이다.
2020년 이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과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이었다. 이 지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으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관할 구청이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후 3개월 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다. 허가를 받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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