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에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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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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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HUG 대위변제액 4.9조원
신용보증기금은 2.2조원…소상공인 경제 악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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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준 빚이 13조원을 넘어섰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서민·자영업자 등이 돈을 은행에 제때 갚지 못하자 보증을 선 금융공공기관들이 대위변제한 것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담당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5조8300억원)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은 4조9229원으로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많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전세사기,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대위변제액 규모는 ▲신용보증기금(2조2759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1조7126억원) ▲서울보증보험(1조6464억원) ▲서민금융진흥원(1조149억원) ▲기술보증기금(9596억원) ▲주택금융공사(6357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2578억원) ▲수출입은행(117억원) ▲산업은행(37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전년보다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는데, 고금리·고물가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 상황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여전히 민생금융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금융공공기관의 재원을 확충하는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에는 1분기에만 2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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