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무소득자도 대출됩니다”…저축은행 사칭 불법대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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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4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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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을 사칭한 불법대부업체 오픈채팅.
저축은행을 사칭한 불법대부업체 오픈채팅.
저축은행을 사칭한 불법대부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스스로를 저축은행이라고 소개하며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 무소득자에게도 최대 4000만 원을 연 금리 4~6%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SNS를 통한 저축은행 대출상담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제1·2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무직자,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며, 최소 4%부터 최대 6%의 낮은 금리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 한도로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5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이들은 이름만 저축은행일 뿐 실상은 불법대부업체다. 온라인상에서 저축은행을 사칭하고 있는 업체는 블루론저축은행, 대일론저축은행, 에코론저축은행, NU론저축은행, IT론저축은행, TJ론저축은행, JH론저축은행, V론저축은행 등 다양했다. 심지어 기존 저축은행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SB저축은행이나 우리론저축은행도 있다.

한 불법대부업체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ㅇㅇㅇ저축은행’은 절대 불법적인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소개하면서도, 내용에는 “트렌디한 ‘ㅇㅇㅇ’의 저축은행 대출 시스템, 1:1담당 직원의 완벽한 케어”라는 문구가 아주 작은 글씨로 있다. 결국 이들은 저축은행과 비슷한 금리와 한도로 대출해주는 대부업체인 것이다.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 등 기본 예대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전국 6개 권역에 79개가 있다. 저축은행업 법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서민금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등록된 저축은행 외에는 저축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등록된 저축은행 여부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저축은행 찾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축은행을 사칭하는 이들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라는 점이다. 제도권 금융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등록대부업자수는 8771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칭 불법대부업체들에 대해 아직까지 피해나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없어 재제나 수사에 나설 계획은 없지만, 이들이 제도권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인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저축은행의 대출은 주로 은행 창구나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SNS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으로 권유하거나 이뤄지는 경우의 대부분은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할 만큼 조건이 거의 없고, 금리도 높지 않아 당장 현금이 급한 서민들이 충분히 현혹될 수 있지만, 겉으로 나온 조건 외에도 추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 불법대부업체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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