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격·테러 대응”…정부, ‘안티드론 훈련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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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2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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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토부·국정원,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 MOU 체결
의성·고성 국가 드론 인프라에 훈련장 마련…장비 시험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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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서 드론을 활용한 공격 및 테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차단 등 ‘안티드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전용 훈련장까지 지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은 12일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는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세 부처 간 상호 협력사항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 관련 전파관리 등을 맡게 되며, 국토부는 안티드론 훈련장 시설 지정 및 운영 등을 전담한다. 국정원 안티드론 훈련장 사용에 관한 수요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다만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에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과기정통부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국토부 또한 드론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실증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국가 드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내 안티드론 훈련장과 안티드론장비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의 부재로 인한 국가 대테러 역량 약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안티드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안티드론 시설로 활용 가능한 드론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관계 부처는 실무협의를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뒤 이번 MOU를 통해 의성·고성의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장을 방문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MOU 체결은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드론 테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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