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의원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시기는 불투명하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달 내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일정 상 쉽지 않고 내년 1월 임시회나 2월 임시회 때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4000가구 수준이다. 그러나 이 단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장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분양권 거래는 꽉 막힌 상황이다. 또 이달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초대형 단지들도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하는 상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던 이들은 잔금을 낼 때까지 지연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며 “입주기간 만료 후 중도금 대출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개인들은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과 대출에 대한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돼 신용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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