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국토소위 통과 또 불발…시장 혼란 이어질 듯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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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또다시 계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의원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시기는 불투명하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달 내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일정 상 쉽지 않고 내년 1월 임시회나 2월 임시회 때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4000가구 수준이다. 그러나 이 단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장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분양권 거래는 꽉 막힌 상황이다. 또 이달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초대형 단지들도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하는 상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던 이들은 잔금을 낼 때까지 지연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며 “입주기간 만료 후 중도금 대출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개인들은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과 대출에 대한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돼 신용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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