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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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5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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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 서울청사본관에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할 방침이다. 공매도 재개는 내년 6월의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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