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선로사용료 개편…‘매출액+운행횟수’ 혼합 방식 유력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7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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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용료 2024년부터…정착위해 현행 체계 혼용
국가철도공단·코레일·에스알, 혼합 방식 수용 의사
신규 고속열차 단위사용료(1만8000원/km) 적용 검토

그동안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철도 선로사용료 개편안의 용역이 5차례 연장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윤곽이 드러났다. 열차 운행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단위사용료’ 방식과 현행 매출액체계 사용료를 혼합하는 방식에 대해 철도시설관리사와 철도운영사 모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등에 따르면 현행 매출액체계와 단위사용료를 혼합하는 방식에 대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이 모두 1안에 대해 ‘수용 가능’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진행된 이번 용역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현행 매출액체계 사용료와 단위사용료를 혼합 적용하는 1안과 시설이용량에 비례한 전면적 단위사용료 방식의 2안 등을 제시했다.

현재 고속철도의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는 매출의 34%, SR의 SRT는 50%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있다. 코레일의 일반철도는 4035억원을 고정금액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 사용료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선로, 역사 등 철도시설의 실제 이용량에 비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단위사용료’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1안은 현재 운행 중인 고속철도는 현 매출액 체계(코레일 34%, SR 50%)를 적용하되 2024년부터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열차는 단위사용료(1만8000원/km)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역시설사용료는 선로사용료에 포함한다.

2안은 시설이용량에 비례한 전면적인 단위사용료 방식이다. 선로사용료는 차량종료, 운행횟수, 혼잡도 등을 고려해 단위 사용료(1만6771원/km)를 적용하고, 역시설사용료로 역 정차횟수에 비례한 단위사용료(7만3780원/회) 적용을 제시했다.

일반철도의 경우 현행 사용료인 정액 부과 방식(4035억원 수준)과 단위사용료 방식을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간 이견으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전면적인 단위사용료를 희망하나 1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운영자인 코레일과 SR은 현행 체계를 선호하나 1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철도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와 같은 고정액(4035억원)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3개 기관이 모두 1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철도시설 단위사용료 체계를 2024년부터 도입하되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현행 매출액 부과 체계와 혼용해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SR이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우리의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해서 11월말 용역을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단위사용료를 적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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