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 하루 8시간 파업…“고용 세습안이 뭐길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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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하며 노조가 하루 8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1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2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가 임단협 불발에 따른 파업을 벌이는 건 3년 만이다.

파업은 우선 12일부터 19일까지 주야간 각 4시간씩, 하루 총 8시간으로 진행된다. 20일에는 오전 6시간, 오후 6시간 등 총 12시간 파업한다. 다만 노조는 다음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6일에는 정상 근무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10일 진행된 제14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사측의 불성실함과 만행에 더는 인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무시한 채 현대차와 똑같은 제시안을 고집해 그룹 사내 서열화를 고착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아는 노조에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인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400%+1050만원+상품권 25만원 성과금 등을 제시했다. 노조가 주장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관련법 개정 시 협의 후 시행하자”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쟁점은 기아 노사 단체협약에 포함된 고용세습 조항의 삭제 여부다. 회사 측은 ▲연내 300명 신규 채용 ▲호봉 급제 개선을 통한 기본 급제 도입 등 노조 요구를 수용했지만, 먼저 노조가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고용세습 조항이란 기아 노사 단체협약 제26조 1항으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이나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의 특혜 채용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이미 사문화됐고,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도 별다른 충돌 없이 합의해 2019년부터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이어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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