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정기검사 가동 중에도 실시…새울2호기 시범 적용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1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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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결
1년간 시범 운영 후 2027년 전 원전에 확대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가동 중지 후 시행됐던 정기검사가 가동 중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내년 4월부터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후 2027년 다른 원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발전용원자로의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 교체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는 기간에 한정해 수행하는 정기검사를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주요 설비의 성능 및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발전소의 이상징후·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검사를 운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징후·취약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심층검사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현재 원전 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허가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사용전검사 합격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원자로본체 등 11개 시설에 대한 성능 확인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 사업자의 정비(OH)기간에 한정(2~3개월 내외)해 수행하고 있다.

이에 검사기간이 한정됨에 따라 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운전 중에도 수행할 수 있는 서류확인·면담 등을 통한 검사도 OH기간에 수행해야 하므로 비효율성 증대 문제도 지적됐다.

원안위는 앞으로 운전 중에 확인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 현장확인·서류 검토 및 면담 등을 통해 검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검사 시기·기간 변경 등이 포함됐다.

원안위는 먼저 내년 4월 새울2호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1년 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전 원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검토기간에는 구체적으로 다음달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치고 10~11월 규제심사를 거쳐 11~12월 법제처 심사로 넘어간다.

원안위는 2025년 11월부터 새울2호기 대상 검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제도 평가·분석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26년 10월까지 보완 필요사항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방사선이용기관 업무대행 전담인력이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 구분 없이 업무대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수행된 사고해석 결과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와 그에 따른 운전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됐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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