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손질로 ‘3포 세대’ 줄어들까… 자녀장려금 늘리고, 양육 관련 세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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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7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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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출산·양육 관련 대대적인 세제 손질에 나섰다.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층을 일컫는 ‘3포 세대’를 겨냥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를 완화하는 한편 출산을 유도하는 현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녀장려금 확대다. 현재 정부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4000만원 미만,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급여 인상 및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녀 1인당 지급 금액도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58만 가구(2022년 기준)에서 약 10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지급 금액 규모도 현행 0.5조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된다.

출산 및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을 매월 20만원 지급받는 경우 세 부담이 약 18만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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