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 13%가 최저임금 못받아… 경총 “최근 몇년 가파른 인상이 원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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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농림어업-숙박업 등 30% 넘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채 일한 근로자가 전체의 12.7%인 275만6000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가 담긴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 비율로 농림어업(36.6%), 숙박음식업(31.2%) 등의 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29.6%)이 300인 이상 기업(2.3%)의 약 13배나 됐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경총 측의 해석이다. 2018∼2022년 연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은 15.1%다. 직전 5개년인 2013∼2017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3%였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상위에 랭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19.8%)은 25개 회원국 평균(7.4%)의 2.7배로 멕시코(2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총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국내 경제와 고용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2017년 대비 2022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41.6%로, 이 기간 주요 7개국(G7) 국가들보다 1.3∼5.6배(인상률 0%인 미국 제외)나 됐다. 또 지난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2%로 OECD 회원국 30곳 중 8번째였다. G7 국가 평균 49.8%보다 12.4%포인트가 높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선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 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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