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각종 사고에도 ‘무재해 포상금’ 58% 늘려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7일 17시 34분


코멘트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탈선사고로 승객이 다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지만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25곳 중 18곳이 ‘무재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 원을 지급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7.9%(8700만 원), 대상 인원은 49.7%(5036명) 증가했다.

지난해 코레일이 탈선사고 17건 등 크고 작은 사고를 잇달아 냈지만 무재해 포상금 규모는 오히려 늘려 돈잔치를 벌이며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코레일의 전국 33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산재 발생 기준치를 정해두고 목표를 지키면 포상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열차 사고가 발생한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무재해 기준에 승객의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고,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만 않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포상이 가능했다.

다만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해 단체협약에서 무재해 포상금 제도 폐지에 합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무재해 인증 업무를 2019년 종료한 뒤 첫 단체협약이 지난해 이뤄지며 포상금 제도도 사라졌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