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은행도 희망퇴직 접수…연초 감원 칼바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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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에 들어간 가운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연초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자가 예년보다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희망퇴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9일까지 ‘2023년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은 1968~1970년생 관리자급은 최대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이 출생년월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책임자, 행원급은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1971년생 이후 직원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제공한다. 또 1968년~1970년생 준정년 특별퇴직 직원에 한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과 전직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퇴직 예정일자는 이달 31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특별퇴직 역시 1967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을 끝으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연초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

신한은행도 전날부터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4년 이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와 4급 이하 일반직·RS(리테일서비스)직·무기계약인력·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8년 이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이다.

대상자는 예년보다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부지점장 이상만 희망퇴직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직급은 부지점장 아래로, 연령은 만 44세까지 낮아졌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하 직원의 경우 5일까지, 지점장·부서장급은 6~10일까지 신청을 받고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신한은행에서는 희망퇴직으로 250여명이 짐을 쌌다. 올해에는 이보다 희망퇴직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2018년 이와 비슷하게 희망퇴직 대상자를 확대한 바 있다. 당시 70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1967년생부터 만 50세인 1972년생까지다. 희망퇴직자는 근무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7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했다. 관리자급 1974년, 책임자급 1977년, 행원급 1980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실시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1967년생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의 24개월치, 1968년생부터는 36개월치가 지급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1966년생 직원과 전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982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에 493명이 퇴직했다. 희망퇴직자는 2021년(427명)보다 60명 이상 늘었다.

이에 5대 시중은행 모두 이달 중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으로 2000명 이상이 은행을 떠날 전망이다. 많게는 3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1월 4대 은행에서는 1817명이 희망퇴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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