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6·7호 발사 연기…위성공백 없도록 철저한 모터링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3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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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6호·7호의 발사 지연으로 임무 수명 기한을 넘긴 아리랑 3호·3A호·5호의 교체 시기가 늦어지면서 최상의 임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제작결함·코로나19·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아리랑 6호는 2019년 11월에서 올해 12월로 발사 목표 시기가 연기됐다. 7호는 지난해 12월에서 내년 12월로 밀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운용 중인 아리랑 3호·3A호·5호 위성을 후속 위성인 아리랑 6호·7호·7A호로 교체하기 위해 총 886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아리랑 6호·7호의 발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무수명에 맞춰 위성을 교체해 영상 공급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과기정통부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실용위성의 국가위성개발 현황’에 따르면 아리랑 3호·3A호는 임무 수명 기한 4년을 넘긴 10년 5개월과 7년 6개월째 운용 중이며, 임무 수명 기한이 5년인 아리랑 5호는 9년 1개월째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위성 에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미 운용 중인 3기의 위성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2012년 5월 발사된 아리랑 3호는 송신기·수신기·전력분배장치에서 1회씩 총 3회의 에러가, 2013년 8월 발사된 5호는 S-밴드(Band) 다운링크에서 1회 에러, 2015년 3월에 발사된 아리랑 3A호는 S-밴드 업링크 에러 1회, S-밴드 다운링크 에러 5회, 전련분배장치 에러 1회를 포함해 총 7회의 에러가 발생했다.

위성의 임무수명은 위성의 설계가 견딜 수 있는 한계와 임무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운용 기간으로 설정돼 있지만, 연료가 남은 경우·손상이 크지 않은 경우·이중 부품 체계가 적용된 경우 등에 따라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임무가 종료된 아리랑 1호·2호의 임무 수명은 3년이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장되면서 8년, 9년씩 임무를 수행했고 위성의 노후화로 공식 임무가 종료됐다.

아리랑 3호·3A호·5호 위성도 임무 수명 기한을 넘겨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내년까지 임무가 연장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위성의 일부 주요부품은 이중화가 돼 있고 주 부품에 에러가 있는 경우 대체 부품으로 전환해 사용 가능하다”며 “향후에도 위성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기상 이변에 대한 실시간 관측과 군사적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정밀 촬영을 수행한다”며 “최상의 임무가 가능한 수명보다 연장되고 있어 지구관측 위성 네트워크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는 만큼 아리랑 6호와 7호, 7A호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가의 안보와도 깊이 밀접한 만큼 위성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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