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업체들의 견인 비용의 증가도 부담이다. 서울에서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는 즉시 견인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견인료는 소형차와 같은 4만원이다.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월 ‘전동킥보드 제도개선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Δ즉시 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Δ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Δ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ΔGPS 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등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불법주차를 반복하는 이용자에게는 공유킥보드 운영 업체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게 해 이용자 스스로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을 도입한 지 3개월이 되어가도 견인료 부담이 여전하다는 분위기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여전히 즉시 견인이 가능해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견인을 유예할 시 사고의 위험이 높아 해당 구역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자체마다 불법주차에 대한 대응이 달라 사업 운영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견인 조치가 아닌 수거 조치를 시행해 업체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며 “공유킥보드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지역마다 서비스를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