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회원사 ‘연회비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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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개별 리츠에 ‘100만원 추가’
“정책 제언-홍보 등 업무 강화해야”
LH등 회원사 “개별투자자 동의 필요”

한국리츠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회원사의 갈등으로 국내 부동산 투자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협회가 개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받는 연회비를 올리겠다고 하자 대형 회원사들이 “개별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걸음마 단계인 국내 리츠 시장이 성장하려면 갈등을 해소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초 총회 안건에 리츠로부터 연회비를 걷는 방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딩이나 상가 등 부동산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를 설립하고 관리·운영하는 회사다.

협회는 현재 리츠(AMC) 별로 매년 연회비를 받고 있다. LH나 코람코자산신탁 등 대형 리츠 AMC는 협회에 5000만 원이 넘는 회비를 내고 있다. 이번에 AMC가 운용하는 리츠마다 약 100만 원의 연회비를 추가로 걷겠다는 것이다. 리츠 46개(총 20조 원)를 운용하는 LH는 리츠별 연회비까지 낼 경우 매년 1억여 원을 내야 한다. 소형사들도 연 1000만∼200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만큼 추가 부담이 생긴다.

협회는 리츠 시장이 최근 커지면서 정책 제언, 대외 홍보 등의 업무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직원 14명이 근무하는 협회 연간 예산은 약 10억 원이다. 리츠 전체 자산 규모는 2012년 9조6000억 원에서 올해 78조2000억 원(3월 말 기준)으로 10년 만에 8배 넘게 커졌다. 현재 30여 개 리츠 AMC가 리츠 323개를 운용하고 있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늘어난 예산은 리츠별 세금 공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리츠와 해당 리츠 투자자들도 혜택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와 코람코자산신탁 등 대형 AMC는 운용 리츠가 많을수록 연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의 동의 없이 연회비를 지출하면 배임 가능성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협회는 민간 회원사 간 이익단체라 가입이나 연회비 납부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협회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예산 확보 방식에 이견이 있어 보인다”며 “협회나 회원사 모두 제도 발전이나 시장 확대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회, 리츠 AMC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리츠협회#연회비 갈등#개별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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