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1억 넘는 ‘종부세’ 주택 34만7000가구…아파트 9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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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3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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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의 모습… 2021.12.12/뉴스1 © News1
12일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의 모습… 2021.12.12/뉴스1 © News1
올해 종합부동세(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주택은 34만7000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중 종부세 부담 주택의 비율은 1.9%로 이중 아파트가 90%를 차지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1834만4692가구 중 34만6820가구(1.89%)다.

다가구 등을 포함한 단독주택 중 공시가 11억원 이상 주택은 2만9511가구로 전체 단독주택(414만9가구)의 0.71% 수준이다. 유형별로 다가구 주택이 1만3959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단독가구 주택(9175가구), 용도복합(6161가구), 기타(216가구) 순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포함한 공시가 11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31만72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1420만4683가구)의 2.23% 수준이다. 아파트가 31만2009가구로 가장 많고, 연립주택(4769가구)과 다세대(491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공시가 11억원 이상 아파트는 유형별로도 가장 많은 가구수를 나타내 종부세의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11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전체 가구 중에선 1.7%, 공동주택 중에선 2.19%를 차지한다. 공시가 11억원 이상 주택 중에선 90%가 아파트다.

일각에선 여당이 최초 종부세 대상으로 주장한 ‘집값 상위 2% 주택안’은 무산됐지만, 단독과 공동주택의 과세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사실상 2% 목표를 관철했다고 분석한다.

한편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1조8148억원)의 3배 수준이다.

박상혁 의원은 “공시가 11억원 주택의 시세가액은 약 15억7000만원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종부세 대상은 16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이며 2% 안팎에 그친다”며 “나머지 98%의 공시가 11억원 미만 가구는 종부세에 대해선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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