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3000만 개 12월 중 수입…정부, 설 물가안정 위해 17개 품목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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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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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 멸치, 쌀 등 17개 품목이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 돼 집중적인 관리를 받는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한 물가 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월 소비자물가가 3.7%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수단을 총 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

명절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재부 차관보가 팀장인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내주부터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성수품 담당부처별로 부처 내에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여 17개 품목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비축·계약물량을 활용한 평시 대비 공급 확대 방안을 면밀히 준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겨울배추 비축을 추진하고, 올해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 1만 톤을 수입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된 계란은 12월 중 3000만 개를 수입한다. 내년에도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 간 월 1억 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낮춘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효과가 석유류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시장점검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시장교란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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