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내면 3년 후 1100만원” 대전청년희망통장 내달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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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청년들이 3년간 월 15만 원씩(54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1100만 원을 목돈으로 받는 ‘대전청년희망통장’ 가입자를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청년희망통장 대전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3년 만기 시에는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어 지난해에도 650명 모집에 1646명이 몰렸다.

모집 인원은 500명.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이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가구, 가구원 수가 많거나 연령이 적은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대전시(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www.djba.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daejeon.work.go.kr)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청년희망통장#청년#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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