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처발 강화…주문금액 100%까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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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0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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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오는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空賣渡)를 저지르면 최대 주문금액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 결과의 중대성·반복성 등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인 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됐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를 감안해 설정한 부과비율을 곱해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하기로 했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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