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속 작년 순이익 ‘사상 최대’…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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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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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미 국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국채 매매에서 얻은 한은의 이익 증가로 귀결됐다.

3일 한은의 월별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세후 당기순이익은 7조37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높은 세율을 감안하면 지난해 세금으로만 2조8000억원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전 이익으로는 10조1600억원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1950년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직전 최고치였던 2019년 세전 이익인 7조36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은의 순이익을 한껏 끌어올린 것은 전 세계에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가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된 지난해 3월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동하면서 미 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반대로 내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은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대비하는 외환보유고에는 미 국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의도치 않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 국채 가격이 상승하자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덩달아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지난해 국채 등 보유 자산을 굴려 얻은 수익에서 각종 이자와 인건비, 수수료는 물론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손에 쥔 당기순이익이 7조원을 넘었다.

그러나 한은은 일반 회사와는 달리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회사에 다 쌓아두지 못한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남은 세후 당기순이익 가운데 30%는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법정적립금은 한은이 손실을 낼 경우를 대비해 적립해두는 돈이다. 그러고 남은 금액의 약 1%는 기금으로 출연한 뒤, 최종 약 70%의 재원은 정부 세입으로 납부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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