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상속때 세금폭탄 위험…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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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Life]중소기업 상속세 절세하기
주식-창업비 ‘증여세 특례’
법인 보장성 보험 활용

심진섭 한화생명 경인지역 FA센터 FA(왼쪽)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심진섭 한화생명 경인지역 FA센터 FA(왼쪽)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에 국민 이목이 집중됐다. 이후 주목을 받은 것은 상속세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점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약 11조 원 규모로 사상 최대다. 자산가들은 유고 시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에 관심이 많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경우가 드물다. 자산가들 자산은 대부분 비(非)유동 자산에 쏠려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많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은 비상장 주식이 많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어려움을 겪곤 한다.

다행히 정부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 상속 대상 재산에서 공제율 100%로 공제를 해준다.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공제 한도 2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공제 한도 300억 원 △30년 이상이면 공제 한도 500억 원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며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돼야 하며 ③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등으로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이어야 한다. ④또 피상속인이 18세 이상으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 규정을 지킨다 해도 가업상속 재산 외의 상속 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면 공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즉, 피상속인이 회사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많을 경우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가업상속 이후 유지 조건이 있다. 유지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상속 후 7년간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하며 상속 지분 유지, 근로자 고용(또는 총급여액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상당액이 추징된다.

비상장 법인을 상속받은 다수의 상속인은 가업상속 대상 업종 이외이거나 다른 재산이 많거나 유지 조건이 까다로워 가업상속 공제를 포기하고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법인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과 개인 재산을 합하면 대부분 30억 원이 넘어가 최고 50%의 세율로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가업상속 공제에만 기댈 게 아니라 다른 상속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한다.

첫째,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이다. 자녀가 성인이고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고려해 볼 만하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 따라 10∼50%로 과세된다. 하지만 이 특례를 적용하면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30억 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초과분은 20%로 과세한다.

이를 적용해 증여 후 상속 재산에 포함될 때 적용하는 가격은 증여 시점의 주식 가치 평가액으로 한다. 주식 가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가업상속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어 상속 시 요건에 해당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절세뿐 아니라 자녀가 보유한 지분으로 보유 기간 중 지속적으로 배당소득도 받을 수 있다.

둘째,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했을 때 5억 원까지는 공제하고 초과분은 30억 원까지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일반 증여세에 비해 매우 낮은 세율로 창업자금을 증여할 수 있다. 이 또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 재산에는 포함되나 과거 증여했던 재산가액으로 합산돼 절세 효과가 있다.

셋째, 법인에서 준비하는 보장성 보험의 활용이다. 법인을 계약자·수익자, 대표를 피보험자로 지정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법인의 주가 관리에 도움이 돼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또 향후 법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에게 배당 또는 감자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한다면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최적의 방법은 업종, 주주 현황, 주식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세무사나 금융회사의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심진섭 한화생명 경인지역FA센터 FA
#money&life#금융#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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