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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또’ 분상제 아파트, 최대 5년간 의무거주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11-27 21:05
2020년 11월 27일 21시 05분
입력
2020-11-27 18:02
2020년 11월 27일 18시 02분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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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2~3년, 공공택지 3~5년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공공택지 5년), 분양가격이 80% 이상이면 2년(공공택지 3년)으로 정해졌다.
거주의무기간의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해외 체류나 근무·생업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에 이사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되팔아야 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다.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준다.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일 때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주변 시세의 75%를 합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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