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공공택지 5년), 분양가격이 80% 이상이면 2년(공공택지 3년)으로 정해졌다.
거주의무기간의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해외 체류나 근무·생업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준다.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일 때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주변 시세의 75%를 합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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