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 6500억 중 60%는 ‘무임승차’ 탓…“국가가 보전해야”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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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27일 서울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전국 지하철 운영 적자의 60%는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지하철) 운영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은 4억8000만명, 무임 손실액은 6455억원이다.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 1조865억원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도시철도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무임승차 인원이 2억9000만명, 무임손실액은 3935억원에 달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한 관계자는 “무임 승객이 타지 않아도 지하철은 움직이기 때문에 손실과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이미 지난해 무임승객 비중은 18.6%이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며 “승객이 늘어나면 차량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고 그에 따라 운영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돼 올해로 36년째 시행 중이다. 특히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1984년 4.1%에서 올해 15.7%로 늘어나는 등 노인 무임승차가 손실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당장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가장 현실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대안은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의 경우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의 60% 이상을 매년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다른 관계자는 “무임승차 제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국가 교통복지 제도로 정부가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라며 “재정 여력이 있는 정부의 보전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간 재정분담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이달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홍철·조오섭·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5인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수정안이다.

또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계자는 “정식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서울과 부산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노후시설 및 전동차에 대한 투자, 승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투자를 늘릴 여력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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