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기 좋고 영양만점¨ 고령친화식품 KS 인증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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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자는 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이 저하돼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건강증진, 노후생활의 질 개선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먹거리를 제대로 선별해 먹는 게 중요하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및 영양 등을 고려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치아로 씹거나 잇몸으로 으깨거나 혀로 섭취 가능한 상태로 구분하지만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요건들이라 고령친화식품의 한국산업표준(KS·Korea Standard)이 절실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식품연구원과 2017년 말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산업계에 제공했다. 이는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일종의 지침 역할을 하며 자율표시제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 기준·규격이 개정되며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전환됐다. 한국산업표준(KS)은 국가가 보증하는 인증제도로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공장심사, 제품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보다 강화된 품질보증체계가 도입됐다.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심사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의 경우 심벌 및 단계 마크 표시를 활용해 고령친화식품의 홍보가 가능하다. 인증을 취득하려는 기업은 개정된 적용 범위 및 품질기준 등을 맞춰 생산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을 치아 부실, 소화 기능 저하 등 고령자 신체 특성에 맞게 ‘식품의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하고 3단계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1단계 치아 섭취 ‘경도 50만∼5만5000N/m²’ △2단계 잇몸 섭취 ‘경도 5만∼2만2000N/m²’ △3단계 혀로 섭취 ‘경도 2만N/m² 이하, 점도 1500mPa·s 이하’이다. 또 고령자에게 취약한 영양불균형을 고려해 영양성분에 대한 최소 품질기준을 포함했다.

최근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함께,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대상품목 고시 등 운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 기준·규격을 통해 관련 업체에서 질 높은 품질의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을 생산하고 인증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및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상연 기자 j3013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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