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2015년 규제완화 이후 환매연기 361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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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87건, 올해 8월까지 164건… “금융당국 제대로 대비 못해” 지적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총 3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당국이 규제 완화 이후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는 총 361건이며 이는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환매 연기가 단 1건도 없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64건의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펀드 설립 역시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 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428조6693억 원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커졌다.

급속한 성장 탓인지 줄줄이 탈이 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51곳을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라임, 옵티머스 등 환매 연기 펀드 규모는 총 6조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더해 7263억 원 규모의 펀드가 추가로 환매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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