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도 옛말?…수도권 무순위 청약, 입지 따라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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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9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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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조감도.© 뉴스1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조감도.© 뉴스1
새 아파트를 청약통장 없이도 살 수 있어 ‘줍줍’(줍고 줍는다의 은어)으로 불리던 수도권 ‘무순위 청약’에서 대거 미달이 발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무순위 청약에서도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9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는 이번 주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무려 134가구가 미달된 채 청약을 마쳤다. 무순위 청약을 시행한 최근 2년간 100가구 이상 미달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방건설이 수도권 2기 신도시인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에 공급한 이 아파트는 앞서 지난달 1·2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1042가구 모집에 354명만이 통장을 사용해 평균 0.3대 1의 저조한 경쟁률로 미달됐다.

이후 미계약·부적격 물량이 더해져 총 941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했으나, 예전과 달리 수요자들의 관심이 식으면서 대규모 미달을 기록하고 말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잔여 물량에 대해 추가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나 예치금 등도 따로 필요하지 않아, 최근 분양시장 호황 속에서 새 아파트 ‘줍줍’ 수단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수도권 분양 아파트의 경우 1·2순위 청약에서 미달되더라도, 무순위 청약에서는 줄곧 두세 자릿수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곤 했다.

그러나 6·17 대책, 7·10 대책 등으로 수도권 전반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금·전매 규제 등이 대폭 강화되자 무순위 청약에서도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 취득·보유 부담이 커지면서 소위 돈이 될만한 곳으로만 수요가 몰리게 된 것이다.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가 위치한 양주 옥정신도시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다,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인근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멀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서 8월 분양한 ‘이안 평택 안중역’도 무순위 청약 결과 전용면적 59㎡ 주택형이 126가구 모집에 120명만 신청해 미달됐다. 전용 74㎡도 2.05~2.51대 1로 간신히 청약 인원을 채웠다. 인천 중구에 지난달 공급된 ‘운서2차 SK뷰 스카이시티 A7블럭’은 대부분 주택형이 한 자릿수 경쟁률에 그쳤다.

반면 지난달 평택시 용이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는 52가구 무순위 청약에 2196명이 신청해 평균 42대 1을 기록했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는 38가구 모집에 1만8017명이 몰려 평균 474대1로 마감되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입지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반기만 해도 분양시장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 수도권의 경우 웬만하면 분양 성적이 잘 나오는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수도권 전역의 대출·세금·전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수요가 걸러져 같은 지역도 입지가 약한 곳은 외면받고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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