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규제’…지난 3년간 3000여건 본심사 없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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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1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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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2020.07.21/뉴스1 © 뉴스1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2020.07.21/뉴스1 © 뉴스1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는 총 3151건 이었으며 이중 96.5%가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신설규제의 97.5%, 강화규제의 95.2%는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됐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요규제 110건중 철회권고를 받은 경우는 10건으로 전체의 0.3%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된 항목에 대해서만 규제 적절성을 따진다.

이와 함께 신설·강화규제의 84.4%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의 법령별 분석에 따르면 Δ고시나 지침, 규정, 요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 Δ시행령(27.7%) Δ시행규칙(24.9%) Δ법률(15.6%) 순이었다. 또한 법률에 규정된 신설·강화 규제 비율은 2017년 22.8%에서 2018년 15.1%, 2019년 8.3%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중요규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엄밀히 할 필요성과 신설·강화규제의 비용·편익분석도 내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요·비중요 규제 구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하고, 규제비용·편익 분석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 신설·강화 규제 심사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고, 매월 전체 규제수와 함께 신설·강화, 폐지·완화 규제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 동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까지 부처별 규제수 현황을 공개해 왔으나 현재는 부처별 법령 조문별로만 조회할 수 있어 전체 규제수나,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 현황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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