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항공기 운항’ 논란 진에어, 60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27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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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진에어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진에어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중대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국토교통부로부터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진에어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 중대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를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17년 9월19일 괌공항에 도착한 641편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했다.

이에 진에어는 항공기 결함을 절차에 따라 해소한 뒤 문제가 없는 상태로 괌국제공항에서 이륙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타나는 결함은 ‘반복결함’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의 과징금 처분결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에어가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일부만 수행했을 뿐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항공기를 운항했다”면서 “좌측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진에어가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해당 매뉴얼 상의 정비·수리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이지 한 번도 이 사건 결함에 적용되지 않았던 정비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에어가 결함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 결함에 적용할 수 없는 정비규정을 적용했다고 본 것이다.

진에어는 비슷한 결함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한항공에는 18억원을 부과한 점을 들어 국토부의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계열사에서 동일한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1년 만에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자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항공기 운항을 감행했다”며 “진에어가 저지른 위법의 정도는 대한항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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