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동났다…‘지원자 급증’ 탓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4시 25분


코멘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주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속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진 탓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급증, 지난 1~10월 간 신청자가 324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신청자가 264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커진 규모다. 특히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정부가 당초 지원 대상으로 계획했던 238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통해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예상보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자 연속해서 편성하고 있다. 다만 예산 규모는 매년 줄고 있다. 최초 편성된 지난해의 경우 2조97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2조82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조1700억원 수준으로 들어가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조절되는 만큼 보전용 성격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서 향후 3~4년 뒤에 완전히 종료시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당장 올해 예산을 두고 야당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일자리 예산들을 ‘퍼주기식 예산’이라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 규모는 985억 원으로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2조8188억원 대비 3.5%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달 15일 기준으로 집행잔액 2400억원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영세 사업주에게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단시간, 일용직 신청률을 50%에서 65%로 조정해 편성한 상태다. 아울러 퇴사자 신고 지연에 대한 패널티 강화, 연중 요건 재검증 절차 신설 등도 고려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어 “2020년 정부 예산(안)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신청 추이, 집행 효율화 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 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내년에는 예산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