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책임 아닌데요?”…분실·파손에도 배상 어려운 ‘해외직구 주의보’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31일 15시 31분


코멘트
© News1
© News1
#지난 3월 아마존을 통해 시가 26만원짜리 애플워치를 구매한 A씨는 며칠 뒤 미국 포틀랜드 경찰국에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를 제출해야 했다. 아마존이 상품을 배송대행지 업체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애플워치가 분실됐지만, 아마존은 책임이 없다며 배상 책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5개월간 총 1564건의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Δ2017년 680건 Δ2018년 679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민원만 205건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품목은 ‘의류·신발’로 전체 상품 중에서 21.8%(341건)을 자치했다. 이어 ΔIT·가전 16.9%(264건) Δ취미용품 9.3%(145건)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몰린 항목은 ‘배송 서비스’로 총 792건이 접수돼 절반(50.7%)를 넘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389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파손 161건(10.3%), 분실 140건(9%)이 뒤를 이었다.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분석(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분석(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해외직구 특성상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태블릿 PC를 구입했던 B씨는 배송대행 업체와 쇼핑몰의 ‘책임 떠넘기기’에 말려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상품이 배송 도중 분실됐지만 배송대행 업체는 쇼핑몰에, 쇼핑몰은 다시 배송대행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배상을 거부한 것이다.

파손된 상품을 받고도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TV를 구입한 C씨는 액정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배송대행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배송 중에 TV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배짱을 부렸다.

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해외쇼핑몰에 주문한 뒤 즉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Δ물품명 Δ사이즈 Δ색상 Δ물품 사진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가 물품은 가급적 배송 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주는 쇼핑몰을 골라야 한다”며 “분실·파손 시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