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 겪던 네이버…‘멈추지 않는 서비스’ 위해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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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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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협정근로자’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합의
서비스 중단 등 우려 불식…조합원 투표 통해 효력 발휘

네이버와 노조가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사옥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 지회(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대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News1
네이버와 노조가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사옥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 지회(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대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News1
1년여간 갈등을 지속해 왔던 네이버 노사가 ‘멈추지 않는 서비스’를 위해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 갈등의 원인이었던 ‘협정근로자’ 도입 여부는 노사 양측의 ‘공동협력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밖에 육아휴직 등 복지 확대를 포함한 92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이 통과됐다.

네이버는 지난 6월5일 노사간 15차 교섭을 마무리하고 이후 실무 간 협의를 거쳐 ‘단체협약 잠정합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동일한 내용을 알렸다.

이번 잠정합의는 지난해 5월 노사 상견례가 시작된 이후 13개월만에 이룬 성과다. 단체교섭에 참여한 노사 양측 의견이 일치된 최종안이며 조합원 투표 절차를 거쳐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Δ네이버 사용자(User)에 대한 서비스 철학에 기초한 공동협력의무 Δ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Δ휴가 제도 일부 확대, Δ직원과의 적극적 소통 등 92개 조항이다.

이중 공동협력의무는 그간 네이버 노사가 갈등을 겪던 ‘협정근로자’ 대신 채택한 조항이다. 앞서 네이버 노사는 쟁의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인 ‘협정근로자’의 범위를 단협안에 포함하는 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대한 이견으로 교섭이 한차례 결렬됐고 지난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노동쟁의나 재해·재난 등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노사 양측은 네이버 사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무 조항으로 명기했다.

특히 쟁의행위 등 상황에 대한 ‘최소 업무 유지율’을 결정한 것이 주목된다. 즉 노사간 충돌로 파업 등 쟁의행위가 이어지더라도 네이버 자체의 ‘멈추지 않는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평균 13%, 개별 서비스 최대 20%까지 업무를 유지하고 그 외 인원이 쟁의에 참여하는 형태로 결정했다.

네이버 측은 “서비스 안정을 위해 회사가 우선 노력하며 부족한 수준에 대한 노조의 협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육아휴직은 법정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3일 유급)에서 10일로 확대 (예정된 법제화 이전 시행)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휴가도 기존 3일(1일 유급, 2일 무급)에서 3일 유급으로 늘렸다.

네이버 직원들의 휴가 제도도 일부 개편됐다. 3년 만기근로자에 대해 연차와 별개로 15일의 추가 휴가를 부여하는 ‘리프레시 플러스 휴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업의 사회적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네이버 노조는 다음주부터 잠정합의안 조합원 설명회를 시작한 후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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