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주담대, 1년 잘 갚으면 ‘정상’ 분류…은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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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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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담보권 실행 대신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
신복위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기대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이 현행 최소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은행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덜어내 주담대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주담대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돼 있다. 은행이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돼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Δ정상 Δ요주의 Δ고정 Δ회수의문 Δ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하는데, 통상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며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으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해 1년 안에 채권 원본을 모두 회수하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은 은행의 낮은 동의율로 집행실적(지난해 50건)이 많지 않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은행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을 행사해 회수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할 시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상환이 곤란한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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